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척추 골절로 렌트카 공제회와 합의
자전거 타고 출근중 렌터카와 충돌 사고로 요추골절 12주 진단받고 33일 입원후 퇴원.
손해사정사 통해 국토부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았지만 결과가 제가 기대했던것과 달라 혹시
소송으로 진행하면 실익이 더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중재위원회 제출 서류, 중재 결정 서류가 있는데 혹시 가능하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길이 끝나는 부위에서 저는 회사 출근을 위해 직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도에 있던 차량이 강변 뚝길을 가기 위해 좌회전 하면서 직진하던 제 자전거와 추돌 하였습니다. 제 과실 비율 20프로 결정났지만 이 과실비율이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중재위 결정이 기왕증이 있어 후유장애에 29% 신청하였지만 20.7% 인정 받았는데 이 매일 자전거를 30km 이상 타면서 출퇴근하였고 골다공증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원기간동안 병가를 써서 월급을 다 받았지만 중재위 결정에 제 수입이 손해가 없어서 휴업 손해를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에 과실비율과 후유 장애중재안을 받아 들인다면 휴업손해는 인정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더 많이 걸려도 좋은데 소송 후 받을 수 있는 결과금액과 중재위 결정의 합의 금액중 어떤게 더 실이이 클까요?
중재의 결정금액 (3300만원 + 휴유장애 인정액)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메일로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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