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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인과관계
한달전입니다. 거주하시는 동네 은행을 방문후 어머니와 함께 자가용을 운전하시던 도중 갑자기 복부에 복통을 호소하셨고 좌회전을 간신히 진행하시고 중앙차선의 가드레일을 부딪힌후 차는 멈추었고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신후 기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장소는 동네 병원 앞이었으며 마침 견인차가 도로 옆에 대기해 있었고 뒤에는 아버지의 차량이 후진하며 심상치 않은 운행을 감지한 목사님 차량이 뒤따랐고 사고가 일어난 즉시 뒷쪽에 따라오시던 목사님이 몹시 당황하신 어머니 대신 견인차를 부르고 옆병원으로 연락해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아버지는 병원도착후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견인차와 병원이 옆에 있었으며,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청전벽력같이 일이 벌어져 장례를 치루고 상황을 정리하느라 교통사고로 경찰 신고를 못했으며, 후에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했으나 보험사는 직원이 현장조사를 마친후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금 수령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은 복부대동백 파열이고 대동맥이 정상인보다 3배정도 확장되어 파열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고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신것 이외에 어떤 병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사망직전까지 임플란트로 치과 치료를 받은것이 병원치료내역의 모두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이 복부에 통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50미터이상 운전하시며 최후까지 있으셨다는 것이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차량의 손상정도는 크지 않고 옆부분이 긁히고 심하지는 않지만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망원인
1> 사망진단
대동맥파열은 대체로 외상등 급격한 충격에 의해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고혈압등 기존지병에 의해 어느순간 관상동맥(심장에서 각기관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큰 혈관)이 박리나,상처가 나 찢어져 파열되는 것입니다.
피를 생성,공급하는 심장이 수축하면서 제반원인(고혈압,당뇨,스트레스등)에 의한 혈전(혈류 찌꺼기)이 혈관내에 쌓이면서 좁아져 그길목의 혈류가 빨라져 모세혈관이 터지는것이 뇌출혈이고, 혈관이 막혀 괴사가 되면 심근경색 내지 뇌경색이 됩니다.
대동맥파열이나 심근경색은 증상이나 원인이 비슷하여 자세한 검사와 관찰이 요하며, 본 사고로 인한 사인이 대동맥파열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 봅니다.
2> 사고내용으로 판단
이 번 사고는 배우자를 동승시켜 운행중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면서 순간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정신을 잃은 사고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충격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에 성명불상의 다른 원인(?)으로 대동맥(관상동맥,죽상동맥)이 찢어지면서 참을수 없을 정도의 심한 복통을 야기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의식불명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얼마 안있어 사망으로 이른 것입니다.
만일, 사고의 충격으로 뇌진탕이나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치료중 대동맥파열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면 스트레스등 원인이 사망에 일부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기왕증 여부
부친께서 기존에 고혈압의 지병을 가지고 계셨다면,혈관이 깨끗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고혈압이 대동맥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차적인 원인을 보면 고혈압에 의한 점진적 대동맥박리현상 내지 혈관약화를 진행시켰을 것이며, 여기에 스트레스도 원인의 일부가 되며, 사고전까지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인과관계 와 결어
앞서 설명드린 전체적인 원인으로 갑작스런 컨디션 저하와 운전중 혈관이 갑작스레 팽창을 일으켜 결국 파열로 혈관용해제나 혈관성형술(스텐트시술)을 시행조차 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 이르른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기존 고혈압,임플란트시술로 인한 스트레스,기타 다른 스트레스등 원인으로 순간적으로 대동맥이 찢어지면서 파열로 응급조치와 수술적요법을 찾지 못한 급박한 상황으로 발전 사망에 이르렀다면,사고의 층격이 경미하여 그 충격으로 일부 부상을 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사망과 연관짓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동맥파열이 사고와 일부라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망보험금청구가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 역시 용이한 사건은 아니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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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