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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뇌손상후 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처벌 법적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적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망사고,도주사고, 무보험상태사고와 12개 예외항목인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 7) 앞지르기위반 8) 건널목통과방법위반 9) 인도돌진 10) 개문발차 11) 스쿨존사고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외의 인사사고시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됩니다.
단,"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특례법을 적용하여 종합보험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이 "중상해의 판단기준" 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식물인간,사지마비,절단환자등 평생 타인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외 신체절단,실명등 영구적 신체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요합니다.
2.피해자과실과 보상범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였다면 통상 주간에는 45%-50%과실, 야간에는 55%-60%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파란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개시하여 보행하다 중간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어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차량에 사고를 입은 경우엔 약20%의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횡단의 경우라면 중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 향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이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된다면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상실율에 따라 보상액을 달리 하겠지만, 만일 장해정도가 미미할 정도라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향후치료비용 포함)이외엔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과실상계와 치료비중 과실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떄문)
3.향후 진행방향
사고내용에 관한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형사건 처리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주치의의 중상해소견서를 징구가능하면 발급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처분결과를 따르면 됩니다.
중상해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형사합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민사건 처리는 아직 보상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어 피해자의 상태추이를 더 지켜본 이후 적어도 6개월까지는 경과후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경외과의 후유장해판단과 장해진단 발급시점이 수상후 6개월이 경과이후에나 가능하기에 그 시점에서 장해해당여부와 판정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절충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점에서 전문가상담이 필요하면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피해자의 자세한 상태확인이 어려워 이상의 답변을 참조하시면 되겠으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윤앤리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 윤앤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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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