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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과실문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중 사고로 산재로 처리되어 다행입니다.
본 건은 피해자과실이 많아 산재초과 추가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재종결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니, 종결이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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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