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시는 신환복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상열 이라고 합니다.
<사고경위 및 문제>
제가 07년 12/15일경 문막휴게소앞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저희 카니발(렌터카)을 후미에서 충돌 했습니다. 저희차는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상태였고
그 밀림으로, 앞차를 충돌 5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사고는 고속버스의 100% 과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2주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저는 2주진단과 wife될 사람은 6주(경추탈출증과 요추 퇴행성 디스크 판정, 다른 무슨무슨 병명)가 진단되었습니다.
wife될 사람은 회사로 인해 아픈데도 퇴원을 해서 매일 회사/병원을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나, 목디스크로 인한 두통까지 있고 손/발 저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다 그때 MRI 촬영을 하였으나, 저는 이상없다고 하였고 wife될사람은 상기병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2주 퇴원시 저는 괜찮은 상태인듯하여, 퇴원했으나 지금 허리쪽에 계속해서 통증이 발생되고, wife될 사람은 위에서 얘기한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는 합의를 하였고(170만원), wife될사람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사항>
1) 본인이 계속해서 통증이 오는데, 사비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지불보증? 이란것을 받아 다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요? MRI를 다시 찍을수는 없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합의를 본 후라...)
2) wife될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통원치료 받으며, 지내야하는지요? 정밀검사 즉, 큰병원(대학병원)재 MRI촬영을 할수 있는건지요? 장애진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이래저래 손해사정인도 알아보고, 인터넷도 뒤지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으나 보험사에 합의금을 환수 조치하시고 다시 치료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정밀검사 촬영은 어디서나 가능하나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