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 신호등은 파란색입니다 여기서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깨어보니 병원응급실이었습니다.
요추1번에 압박골절이 발생되어 핀을 받고 판을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신세를 올해 1월말까지 져야만 했고 수술하신 의사선생님께서는 보상받기 위해서는 장해진단이 필요할꺼라고 말씀하셨고
32%영구장해를 발급해주었으나 보험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환자가 발급을 받은거라고 하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께는 최대한 인정을 해줄만큼 해줘서 보상금을5천5백만원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더이상은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마음데로 하라고 하네요~
회사 입사한지 몇달 되지않아서 수습기간이 금방 끝난터이라 월급여는 140만원 받고 일하였습니다
세금 공제전에는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현대해상)에서는 급여를 80%정도밖에 인정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럼 장해는 어디까지 인정해주는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정확히 이야기 해줄수 없다면서 합의의사가 확실히 있는지 알려주면 말해주고 보상금도 조금더 올려줄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교통사고를 나본 경험이 있는 분도 없었고 병원에 있을때 만난 손해사정사 사무실에서는 계속 연락 오는데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니까 일을 해봐야 알것 같다고 그리고 이상한거는 지금 보험사에서 이야기한 금액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만 하며 일단 맏겨 달라고 합니다.
병원에 몇달 있으면서 손해사정인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던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손해사정 사무실과는 비교도 안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 사무실에 의뢰한 분의 명함을 건네 받아 저도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전화를 들였더니 통화중이시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 저는 과연 어느정도 금액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전화로 상세한 상담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세금공제전 급여 인정가능하십니다.
현재 장해판단을 무리한 장해 판단이 아니면 이것을 데이타로 산출한 법률상 예상판결금액 1억2천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약속하신 날짜에 준비서류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