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실런지요? 병든 박입니다.
만 28세 남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충돌해서
8주 진단
비장 절제술(부비장도 제거)
슬개골 분쇄골절로 인한 핀 고정술
치아 3개 보철
그저께 손해사정인이 전화가 와서 보험회사와 협의 중인데
지금 비장절제 부분에서 8급을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3천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미리 자배법에 약관을 봐 두었습니다.
저는 비장부분은 8급이고 그 외 무릎과 치아 3개도 보철했으니까
병합하면 그 이상의 급수로 정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입장에서 보험회사에서는 비장부분도 성인이므로 한시장해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나처럼 여러군데 장해의 소지가 있지만
비장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병합해서 한도를 7급으로 해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했답니다.
손해사정인이 덧붙여서 혹시라도 무릎에 장해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7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이 아는 정형외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무릎 수술 부위가 양호하고 장해진단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핀이 삽입되어 있어서 불편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양호한 것은 다행이지만...핀이 삽입되어 있는 2년동안은 한시적인 장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무튼 가해자와 합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의 유일한 희망은 보험회사인데...
손해사정인의 말은 보험회사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재 비장 부분도 자칫 한시적인 장해로 인정할 수도 있으니(그러면 14급으로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7급으로 한도를 높이는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8급으로 인정하고 3천만원을 받아주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해사정인도 피해자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겠지만...
왠지 보험회사 쪽에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장부분에서도 최근 동향은 한시 장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주장이지 과거의 사례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떤 손해사정소에 문의를 했는데
자기쪽으로 의뢰하면 7급 이상으로 받아줄 것이고 만약 8급 3천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면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도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는 했는데...
같은 손해사정인이라 보험회사랑 다툼이 쉽지 않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의 손해사정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환복 변호사님에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맡기게 될 시에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낼 오전 중으로 전화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이기...
가해자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답변
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하셔셔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큰 도움 안되실 것입니다.
책임보험상 보상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까지 노력하셨듯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손해사정사무실의 도움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장 절제 부분은 영구장해로 등급이 확정적이나 나머지 부분은 영구장해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 한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존 인터넷 싸이트나 지식검색등에 나와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내용들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