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처리 문의
답변
#현장에서 의 조치요령 사상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 통보 사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 사고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상직원의 협조를 구합니다. #경찰서 및 검찰에서의 처리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서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발생 신고의무 본인(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향후 다툼이 생길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예견되는 때에는 경찰서에도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후일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회사에 접보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사고조사 교통사고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처리를 하며 사고당사자들의 과실유무를 조사한 후,조사내용을 근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사고조사히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못하면 가해자의 주장과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나 재판등이 진행될수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이신경우에는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주시고 그분들의 인적사항등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사고신고의 경우 운전자의 의무사항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합니다. 운전자들은 사고후 왠만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기를 바라나 나중에 다른 소리들을 많이 하는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신고는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가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이신 경우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종합보험가입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부 가해자 분들중에는 책임보험이 종합보험인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분들이 계신데.. 이부분은 큰 착오입니다. 보험요건중 가족한정,연령제한등도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처리 검찰에서는 경찰서의 조사 및 피해자의 사망/부상상태,종합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공판,구약식,불기소,구속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병원에서의 조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 지불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의 지불보증 확인 후 자동차보험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치료를 개시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적어도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책임보험회사 및 보장사업 대행 보험사로부터 해당 진단병명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한도액 범위내의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나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최고2억원 한도내에서 치료및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지게 되는 법적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상책임,형사적 책임,민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결과,행위,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범칙금 납부,벌점과 함께 교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의 발생 책임을 따져 보아 당해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 될 때는 형법 제268조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또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사망사고, 도주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2. 구속되는 경우 (1) 사망,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피해자측과 합의 되었더라도 초진이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초진이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종합보험미가입시는 초진 6주 내지 8주 이상 ④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액은 결정된다. ⑤ 미합의 경우 공탁금액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나 1주당 대체로 50~70만원 정도 ⑥ 사망은 구속이 원칙이나,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3. 형사합의(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합의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혹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측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받는 것이다. (2) 형사합의는 누구와 해야하는가?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가해자가 구속되어 있을 경우는 가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부인이나 부모가 대신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인이나 부모등이 유족을 대표하여 합의권자가 된다. ◎민사적 책임 1. 운행자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된다. 2. 민법상 책임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법상 750조 자기 과실책임,756조 사용자 책임,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760조 공동불법 행위자 책임을 지게된다. 3. 민사적 책임과 보험계약관계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 보험자와 보험계약관계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 하게 되는데, 즉,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험이 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항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을 한다.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한다.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항목 자기신체사고(플러스보험은 자동차상해):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뺑소니 및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다친 경우 본인 및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을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자동차사고로 본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3) 자동차 사고와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대인배상I,대인배상II,대물배상) ① 보험금 지급기준상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대인배상I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등권에 기재된 보험가입액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사망,부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동차상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 상해보험:상해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교통재해,일반재해)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인사사고시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하며,사고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경합되어 손해가 가중된 경우는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한다.이에는 기본요소와 피해자의 과실을 조정하는 수정요소가 있다. 2.소득 1) 세법상 입증된 소득이 있는 경우 입증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세법상 입증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일용노임(도시,농촌),건설업 시중노임,제조업임금,노동부 발표 통계임금을 인정한다. 3)세법상 인정이 안된 소득이라도 직종 및 업종별 통계소득 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할때 가능합니다. 3.정년(취업가능월수) 일반적으로 60세나,사회통념상 60세미만이되거나,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게 된다.법원 판례시에는 가동연한 이라는것을 두어 직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후유장해(노동능력 상실율) 사고로 인하여 일정기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경우 장해평가를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을 평가한다.후유장해 평가는 교통사고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를 작용하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예측되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향후치료비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후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예)성형수술비,향후 투약비용,핀제거비등. 6.개호비(간병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마비,극심한 치매등으로 자력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어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일반,전문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하며,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법원 판례시에는 대략적 8주이상의 중상인 경우 초진기가동안 간병비(개호비)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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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