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던중 4륜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
사고 경위는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그냥 신호위반을 하고 제차 조수석 뒷 휀다를 때렸습니다 ..;
도로는 왕복6차선이고 좌회전 신호는 없는 상태입니다..(신호는 삼색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좌회전과 유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표지판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8톤이상 좌회전 금지와 또하나는 정지신호시 유턴 입니다..
이렇게 되면 좌회전은 비보호로 들어가는것인지요?? 비보호라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
빨간불이 바뀌고 전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상태고 4륜오토바이는 반대편 2차선에서 오는 중에
제 조수석 뒷휀다를 쳤습니다. 횡단보도는 반대차선신호 밑에 있습니다.
전 좌회전을 해도 횡단보도근처에 가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뒷휀다를 받힐정도면 전 반대편 마지막차선인 3차선정도
거의 다 들어간 상태이구요.. 상대편은 신호 위반이긴한데 또 이게 산악오토바이고 현재 번호판도 없는것 같습니다.
경찰과 보험 다 접수 하고 부산북부 경찰서 가서 조사계 꾸미고 나온상태고 목격자도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받아 적고 핸폰 번호도
적어논 상태입니다... 차는 지금 정비소 입고 시켜논상태이구요.. 보험회사서 일단 차는 고쳐야 하니깐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고 후에 합이 하자고 해서 일단 자차로 입고 시켜 놨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경찰서 한번 나오라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 현재 오토바이 타신분은 검사결과 큰이상은 없고 얼굴이 좀 갈렸다고 하네요.. 하이바도 안썻기에 ;;
답변
질문자님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신호위반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이 보험으로 수리 받으시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