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작년 설연휴전날 사고가 났었구요.
사고당시 상대방은 자기 보험회사에연락을 했고.
목격자분들께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는절 A병원에 후송하겠다고 하고
병원으로 가던중 설 연휴라 차가 많이 막혀 A병원 바로 맞은편인 B병원에 갔습니다.그후 의식을 찾은전 아무도 주위에 없고 절병원에 데려다준 목격자분이 적어준 상대방 차량번호만 들고 A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동할때 112에 사고 접수 했구요.
응급실에서 치료받는데도 아무런연락이 없어 뺑소니로 신고 했습니다.
상대방 차량번호 조회로 나온 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그후 연휴가 끝나고 현장검증을 한다고 관할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는 보험회사에 다 연락을 했다....이렇게만 주장하고요.
저희쪽에선 사고과실을떠나 인사사고인해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사고 접수만 해도 되는것인데 왜 신고 하지 않았냐 란 주장이였죠.
이상 사고 경위입니다 ^^;
병원입원<10일>을 하고 <안면부 골절4군데> 보형물삽입수술을 했습니다.
눈밑 눈썹밑 잇몸위에 세군데를 째서요....
그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주었고 퇴원을 하고난뒤
순진하게도 다 끝난줄 알고 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작년 가을쯤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110만원가량 상대방 차량수리비를
지급하라고 날아온겁니다....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바로 항소를했고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110만원 물려 줘라는 판결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제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건지요?
아니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하는건지??
답변
역으로 다시 소송을 걸어서 해결할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