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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0 22:03
조회수
968
제목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해자 입장)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세요? 저는 47세로 1남 2여의 가장이며 치매를 앓고 계시는 모친을 봉양키 위하여 현재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랍니다. 사고의 경위는 지난 4일 19시경 진눈개비가 오는 어두운 밤에 퇴근을 하기 위하여 운전 중 앞서 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계시다 8일날 21시경 사망하셨답니다. 물론 기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평소 제 시력에 무제(야간엔 물체나 불빛이 퍼져 보이는 약간의 난시끼)가 있어 가급적 야간 운전을 삼가하고 있답니다. 그날도 고르지 않은 기상과 야간이라 평소때완 달리 조심을 하며 운전을 했지요. 허나 사고는 순간이더군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동시에 시동이 꺼져 저는 바깥 사고사실을 인지 못하고 거저 차량에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며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데 확 풍기는 기름냄새를 맡곤 주변을 살펴보니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가장 먼저 파출소 신고를 한 후 119에 사고사실을 알려 응급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의식을 잃지 않기만을... 2~30여 분이 지나 도착한 구급차에 피해자를 싣고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답니다. 도착해서 몇 분 후에 가족들이 왔고 의사설명을 들은 가족들께선 수술해도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에 수술을 포기하고 중환자 실로 옮겼답니다. 저는 거기까지 보고 집에 혼자 계신 치매 모친이 걱정돼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 장남과 통화를 하니 큰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드군요. 그러나 같은 날 현장조사 때 만난 피해자 장남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며 다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가망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다시 그냥 상주로 오신다고... 그 후 저는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로 피해자 가족들 위문을 했답니다. 하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인간인 이상 인간된 도리를 하고 싶어 찾아가니 피해자 안어르신께서 그러시네요. "젊은 양반이 마음고생이 많겠구려"라시며 "이제 자꾸 오지 마시게 자꾸 보면 간신이 추스린 마음이 다시..."그래도 피해자 어르신께서 운명 하시기 전까지 하루만 제외하곤 어떤 형태이던 찾아 뵈었지요. 허나...어르신은 결국 운명을 달리 하셨고 저는 헌병대로 이첩돼 오늘 조사를 받고 왔답니다. 경찰서 조사받을 땐 담당 경찰관께서 저같은 경우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위험이 전혀 없으며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전혀 없기에 현재 추세에 맞게 불구속 수사를 할거라고, 그러나 오늘 헌병대에선 일단 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불구속 수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경우 만약 구속수사를 하면 당장 치매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또한 아직 유가족들과는 합의가 안된 상태구요. 상중인 유가족들껜 아직 합의란 말을 꺼낼 수 없답니다. 오늘 발인 했는데 저만 살자고 경우에 없는 행동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탈상이 끝나면 그때 유가족분들을 뵐까합니다만 제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 헌병 조사결과는 낼이면 군검찰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늦어도 낼모래쯤이면 영장이 신청될텐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면 저는 그 즉시 영어의 몸이 될테고 모친은 혼자 남게되겠지요.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은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장문의 글 끝까지 읽으주시고 도움 주셔어 감사합니다. 워낙 제 상황이 급해서 가급적 현재 저의 처지를 소상하게 옮기려 하다 보니 길어 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게 도움될 고견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착하게만 살고 있는 민초 이렇게 글을 접을까 합니다.

답변

현재의 상황을 문서로 사법기관(헌병대)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합의에 노력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시다면 진정서를 하시되 최대한 뉘우치는 태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는 종합법률 사무소입니다.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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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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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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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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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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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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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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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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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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