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 2007. 10. 16
내용 : 신호없는 사거리 농로길에서 우측도로차량 충돌 사고
본인은 승용차에 부모님과 함께 농로길에서 사거리 직진 진입
상대방차 트럭도 직진방향
상대방차가 우측 조수석과 뒷자석을 들이받음 과실비율 본인 4:6 상대방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포함 세명 모두 가족관계
아버지 38년생 69세, 엄마 46년생 61세
두분모두 농사지으시구요, 겨우내하우스 특약작물제배, 논농사등 3천평
부상정도 : 본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 받음, 부상정도 경미
엄마 7급 흉부좌상,안면부 열상 흉이 10센티 가량, 뇌진탕
아버지 4급 뇌경막하 출혈, 다발성늑골골절양측,혈기흉양측,
폐좌상,다발성타박증,진구성쇄골골절유합후상태, 이마흉4센티가량
엄마는 흉터성형비 제외하구 80만원 제시, 아버지는 4백 제의
엄마는 2월초, 아버지는 3월 1일 퇴원하셨구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서 위자료와 휴업손해 과실상계하면 한푼도 줄게 없다구 하구요. 향후 치료비조로 위 금액을 제시합니다.
저나 가족들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앞으로 아버지는 일도 못하실거 같아서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정도의 합의금을 가지고 합의를 하시면 앞으로 치료비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흉터에 대한 부분으로 후유장해가없으시다면 성형 추정서를 발급받아 합의토록 하시고..
아버님의 추후 장해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