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변호사님 모든일들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길거리에서 옷장사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오후 6시경 차도에 내려놓은 제 물건이 주차하려던 차에깔려서 못쓰게
되어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않아(약 17만 8천원,원가기준)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법대로 하라며 연락처와 이름 차번을 알려주었습니다.
위치는 중앙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차선도로 였구요
길 가장자리 노란선(보도블럭과 차도의 경계)안쪽 즉, 보도블럭쪽 안에 있었습니다.
차도와 보도블럭은 울타리로 경계되어있구요.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인도에 짐을 내려놓으면 사람들 통행하는데 지장을 줄것같아 차도의 끝 노란선 안쪽에 짐을 놓았었습니다. 차량의 차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짐을 내려놓은 제 과실도 있으나 주차를 무리하게 붙혀서 하려고 했던
그 운전자의 과실도 있는듯한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막상 법에 문외한인 제가 밀어붙혔다가는 더 큰일을 만들거 같아 변호사님의
고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을것입니다.(10%전후일것으로 사료됨)
가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