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차량인 다마스로 퀵서비스를 하는사람이 사고를 낸후 영업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딸의 물건을 운반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우기는한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건가요?
사고 당시에는 손님물건 배달때문에 빨리 가봐야한다고 피해자를 병원에만 내려주고가버렸는데 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할때에 나타나서는
영업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데요..ㅠ
심부름센터에라도 시켜서 그차량으로 영업을 하는것을 잡아야 하나요
계속 되는거짓말에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질문인데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달리던 자전거라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인도에 올라온 차에 치었을때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엄연히 차량이 인도를 침범했고 자전거든 사람이든
차와 차가 부딪힌게 아니라면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힌거라면 당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자전거 잘못이겠지만 이경우는 자전거와 차가 부딪힌건데 왜 10대 중과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판례도 없고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이길 확률을
장담할수 없다고 하는데 법을 몰라 당하는것만 같아 억울합니다.
증거자료인 CCTV에서도 인도를 침범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달렸다는 이유로 10대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관렵법규가 미비한 관계로 실무에서는 다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증거화면도 있는데 정말 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없습니까?
피해자인 어머님이 가해자의 거짓말로 병원에서 치료 받을때도 어려움이 많았고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괘씸한 가해자의 처벌만을 원할뿐인데
어떤분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진단이 6주이상 나온다면
형사입건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하던데 틀린말인가요?
현재 상황으로 6주는 충분히 넘을것 같거든요.
10대중과실에도 해당이 안되고 비영업용으로 영업을 한것도 증명할수 없다면
진단서로 형사입건 하는방법밖에는 없는데
소송을 걸어서라도 꼭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업용 , 비영업용에 대한 부분은 사법기관 및 차량관련 지역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못 받는것이 아니라 10대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인듯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공소권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