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중 중앙선두개짜리를
불법좌회전하는 자동차의 뒤를 들이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만에
회사일로 인해 합의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대인과 대물중 대인은 합의를 끝냈는데
오토바이를 맞긴 센터에서 대물 합의가 늦어지는지 어느새 3주가 되어갑니다.
제 오토바이가 400km도 안탄 새거라서 값이 크다보니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끄는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맡기는 동안 타고다닐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도 요구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400km도 안된 새 오토바이인데 앞부분의 반이 날아갔습니다.
새 오토바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리해서쓰기엔 사고 차량으로 한번 등록되었기때문에 중고로 팔기도 힘들고
앞을 부딪혔던 차량이라 이륜오토바이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무과실 사고로 처리된것 같습니다. 저에겐 1% 책임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답변
새 오토바이로 보상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리비 만큼 보상이 되고 수리비가 오토바이
중고시세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에는 중고시세 만큼
보상이 됩니다
오토바이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니
사고시 피해자가 크게 다친다면 평생 따라다닐 만한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렌트비는 1일 10~15만원 정도로 알고있지만
정확치 않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