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적재함 추락 사고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운행중 적재함 탑승의 경우에는 20%정도의 판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0%~20%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을 줄이기위해서는 운전자의 중과실이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오전중 전화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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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