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소송 실익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액 검토
-과실 : 후진사고이며,세차장내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세차장운영업자로 청소중 발생한 점등으로 고려하면 소송시 약간의 과실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무과실 인정 어려움)
-후유장해: 구강외과,치과,흉부외과등에 대한 장해예상은 안되며,이비인후과 후각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와 후각탈실이 검사상 명백하고, 더 이상 호전이 없다면 AMA기준 3% 노동상실율 인정이 가능합니다.
-치과 기왕증과 손해액: 치과는 만성치주염과 관련해 기왕증기여도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2.소송실익판단
보험사제시액 대비 소송실익을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이비인후과 장해인정여부인데, 인정되어도 과실다툼과 연세를 고려하고, 치과부분 기왕증여부등을 참작하여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기대치를 고려해 볼 때에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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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