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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버스공제와 합의, 산재보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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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재활이 잘 되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수술 통증이 심한 상태로 아직 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닙니다.
답>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면,장해평가후 장해급여청구가능합니다.
2. 버스공제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워낙 합의금을 적게 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답> 평균임금으로 70%금액을 사고이후 현재까지 수령하였기에, 일실수익청구는 별도 검토해 봐야하나, 실익이없을듯합니다.(현 상태 기준)
그러므로, 버스공제에는 위자료만 청구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3. 산업재해와 버스공제 두 곳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산재로 청구하였기에, 차액부분 자보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기에, 부상과 현재 후유증, 나이를 고려하면 자보로는 위자료만 별도 청구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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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