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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30 01:19
조회수
57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손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9202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만원이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성입니다
교통사고가 엄청 오래전일입니다
1995년 8월경 3살이였던 저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난감말을 타고 집방향쪽으로 가던중
1톤트럭이 저를 보지못해 쳤고 그로인해 바퀴에 저는 왼손이 깔렸다고 하는데요
손은 완전히 나가서 사타구니와 골반살을 띄어다 수술을받았고
그 로부터 1년에한번씩 2년에한번씩 병원을가서 수술을 받았고 고1이 될 무렵에 계속 저를 수술해주시던 주치의 선생님께서
더이상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고 더 손을대면 피부가 썩을것이다 하여 이젠 치료를 중단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장애진단서를 써주셔서 저는 현재 지체장애 6급을 가지고있고 영구장애로 등록 되어있는거 같아요
저는 그당시 더이상 할수없다고 들었기에 살면서 조금씩 통증이와도 원래 다친거니까 아픈거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더이상 참을수도 없을정도로 통증이와서 이번에 보험사에 전화해 치료 받을테니까 지불보증서 해달라고하였고
병원을 갔는데 수부쪽으로 너무 유명한 선생님께 받아서그런지 2분은 해줄수 있는부분이 없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수술했던 병원을 가봐라 해서 갔는데 그선생님또한 더이상 해줄수 있는부분이없고
그냥 증상으로만 봤을때는 척골신경압박 같다 그렇지만 이걸 자보로 한다고해도 보험사에서는 인정도 안해줄것이고
근전도 같은 검사또한 안해줄것이다 이렇게 오래됬기때문에 의사들도 꺼려할거라고 그냥 이제는 합의를 봐서 개인적으로 치료받으라하던군요
치료를 받는다해도 저는 그냥 평생 물리치료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도 남들처럼 통증은 치료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해왔지만
이번에 병원방문으로 아무것도해줄수있는게없다해서 다소 충격적이고 우울하네요
일단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오래됬는데 조금은 불리한거라곤 기간이 오래되었다는것뿐이데 제가 소송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하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이번에 보험사쪽에서 외래진료만봤는데도 지불보증서 해줬으면 상관없는건가요?
그동안 심리적으론따로 치료받진않았는데 만약 소송을걸게되면 그것도 포함되나요?
만약에 방문상담 할수있게되면 예약하고가야되나요?
맘같아서는 진짜 원래 제손으로 돌려달라하고싶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멸시효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것이 있습니다.

즉,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까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본 건의 경우엔 보험사로 부터 체무변제이행이 현재까지 지속되었기에 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므로 시효는 소멸되지않고 유효합니다.

보험사의 채무변제주장 기산점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 시점이므로, 최근까지 지불보증을 하였다면 시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피해보상 범위

올려 주신 글만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현재의 후유증상태를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부재입니다.

즉, [손은 완전히 나가서 사타구니와 골반살을 띄어다 수술을받았고] [그냥 증상으로만 봤을때는 척골신경압박 같다 그렇지만 이걸 자보로 한다고해도 보험사에서는 인정도 안해줄것이고,근전도 같은 검사또한 안해줄것이다 ]

 

란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현재 신경손상로 인한 감각이상이나 운동장해가 잔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있다면, 현재의 장해율와 이상원인을  판단함에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만약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장해평가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손목과 수지의 강직정도와 마비가 폐용에 가깝다면, 절단에 준한 장해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해가 정해진다면, 피해보상은 크게 위자료와 65세까지의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보장구대포함),사고일이후 지연배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소송실익 및 향후 진행방향 제언

결론적으로 보면, 본 사건은 보상규모나 내용면에서 보험사와 단순 합의로는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평가에 대한 검사를 통한 장해율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며, 또한  사고일이후 부터 판결시까지 오랜기간 지연이자(원금에 년 5%이자)가 상당이 크기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내방상담하여 현 상태와 후유장해정도로 예상판결액을 검토한후에 소진행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답변으로 대신하니, 내방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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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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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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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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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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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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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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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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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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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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