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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손해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멸시효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것이 있습니다.
즉,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까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본 건의 경우엔 보험사로 부터 체무변제이행이 현재까지 지속되었기에 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므로 시효는 소멸되지않고 유효합니다.
보험사의 채무변제주장 기산점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 시점이므로, 최근까지 지불보증을 하였다면 시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피해보상 범위
올려 주신 글만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현재의 후유증상태를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부재입니다.
즉, [손은 완전히 나가서 사타구니와 골반살을 띄어다 수술을받았고] [그냥 증상으로만 봤을때는 척골신경압박 같다 그렇지만 이걸 자보로 한다고해도 보험사에서는 인정도 안해줄것이고,근전도 같은 검사또한 안해줄것이다 ]
란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현재 신경손상로 인한 감각이상이나 운동장해가 잔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있다면, 현재의 장해율와 이상원인을 판단함에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만약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장해평가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손목과 수지의 강직정도와 마비가 폐용에 가깝다면, 절단에 준한 장해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해가 정해진다면, 피해보상은 크게 위자료와 65세까지의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보장구대포함),사고일이후 지연배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소송실익 및 향후 진행방향 제언
결론적으로 보면, 본 사건은 보상규모나 내용면에서 보험사와 단순 합의로는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평가에 대한 검사를 통한 장해율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며, 또한 사고일이후 부터 판결시까지 오랜기간 지연이자(원금에 년 5%이자)가 상당이 크기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내방상담하여 현 상태와 후유장해정도로 예상판결액을 검토한후에 소진행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답변으로 대신하니, 내방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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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