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오토바이운행중행단보도4거리에서 직진중 우회전차량과추돌한사고입니다 경찰에서 저를가해자로지목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신고하랍니다 그래서찾아가서 이러한사고로 찾아왔는데 접수를할까요말까요 물었는데 하라고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를 가해자라합니다 문의할때 가해자면 신고하지않겠다고했는데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운전자가 거짓진술을하였습니다 우측깜박이신호를했다고말입니다 사고당시 우측깜박이를켜지않은것에대해 싸움을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켰다고 거짓진술을한것입니다 블랙박스가없다보니 증명할방법이없어 목격자 찾는 플래카드걸어 2건의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영상이나와 명확히 밝혀지지못했습니다 하지만 판독감정을하면 나올내용인데 그냥무시해버리고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영상감정하면 쉽게나올내용인데 대충넘겨버립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을 거짓진술로고서하고 담당경찰까지 고소해야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받지를 않으셔서 답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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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