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자문 구하기 위하여 문의드립니다.
** 민식이법 관련
** 뺑소니법 관련
저는 전과 기록 없는 만 28세 남성입니다.
<<사건 정황>>
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위해 주행중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을 확인하고 5-10km 가량의 속도로 우회전하였고 우회전 이후 두번째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 걸어오던 아이가 주행중이던 차를 보지 못하고 뒷좌석 차문에 부딪혔고 바로 정차후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아이가 그냥 가겠다고 하여 가기전 한번더 괜찮은지 확인 후 저는 그대로 차를 출발하였습니다.
원래 목적지로 향하던 중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부모님과 통화하지 않은것이 마음에 걸려 30분 이내로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학교 주변을 돌아보며, 아이를 찾으려했으나 아이를 찾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고 이후 아이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저는 경찰 조사중에 있습니다.
경찰 말에 따르면 아이는 병원 진료상 염좌 소견으로 3주 진단주수를 받은 상태이고, 아이 부모님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민식이법은 검찰 송치 예정이며, 사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사건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을지,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민식이 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 정도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3. 뺑소니법까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경찰 조사는 받은 상황으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