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 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경에 1호선 석수역앞 왕복10차선 도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보고 다른 차들이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전 20~30미터(서울로 가는 방향기준) 위치에서 가로질러 횡단 하셨습니다.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경기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쪽에서 일어 났는데 버스전용차선 라인에서 일어 났습니다. 차 범퍼에 치인 것은 아니고 왼쪽 앞바퀴 윗부분이 찌그러지고 사이드미러가 떨어져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운전자 말에 의하면 사고가 날 때 왼쪽 옆차선에 트럭이 정차하고 있어서 시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뛰어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 조금 날라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고 오른쪽 팔꿈치가 까지고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니 뒤통수가 어린아이의 주먹만큼 부어 있더군요..
보험사에서 한 번 다녀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의 과실실이 20~30%인정된다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으면 보상금보다 병원비가 더 늘어나 오히려 저희가 돈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파서 누워 있는데...
현재 CT나 MRI상으로는 머리에 별 이상은 없다고 나옵니다. 원래 뇌진탕이라는 것이 저런 검사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라 후유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편도 4차선 이상의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전 50미터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과실이 저정도나 인정이 된다고 하니 보험사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다고 알리는 마름모 표시가 훨씬 전에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이 되는지 이런 사건은 10대중과실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사합의도 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무료상담을 신청했는데 이곳이 더 빠르게 답변이 올라 오는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기바랍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