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얻고자 글을올립니다~
간단히 서술하겠습니다~
2월27일 오후 8시40분경,,
경기고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50CC 스쿠터를 타고,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하나있지요,,
횡단보도불은 빨간불임을 확인하고, 직진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2~3M 정도 가고있는데,
반대편 유턴 대기중이던 차량이,유턴을 하면서
오토바이 뒷바퀴쪽을 추돌하여,(6차로중 3차로에서)
저는 도로위에 나뒹굴러 졌고,,
오토바이는 폐차,저는 팔목이 부러지고,전치 5주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앞범퍼만 조금 깨졌구요,,
그차량 운전자는 정상 유턴 신호에 유턴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못봐서,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견만 주장하여,,결국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과실이 더많다고 하더군여,,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받힌 사람은 전데여,,,
일단 지금은 깊스하고 입원을 한상태구요,,
저번주 금욜날 그상대편 보험회사측에서 전화와서 하는말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났으니,
치료비 한푼 줄수없다고,지급 정지처분하겠다고 통보하더군여,,
더어이없고,,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여,,억울함을 호소하니깐~
어제 보험회사 측에서 전화가오고~
오늘 병원으로 찾아오더군요,,
재조사 할것이고,,치료비부분은 줄수잇지만,,
보상금은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유턴과 우회전 차량에 사고일경우,,제잘못이 더큰게 맞나여??
후유증 보상금과,과실비율은 대략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대인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측에서 100%해줘야 되는거아닌가여?
대물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구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몰라서
도움 요청합니다,,도와주십시요,,
답변
유턴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턴을 했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자일수 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가해자라면 일단 50%는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인부분 대물부분 모두 과실을 상계하지만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해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