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쯤 친구차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후 바로 병원에 10일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지도 않고 무엇보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수 없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병원을 옮겨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는 도중,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에 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더디고 정확한 원인파악후 치료를 받는게 더 좋을 듯 싶으니 소견서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고, 치료비의 한도는 100만원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남은 금액가지고 완쾌될때까지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10일 입원했을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손해나 위로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알려준 방법으로는 내가 운전을 할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라는 담보에 가입되어있으면 내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말했고, 얘기를 듣고 확인한결과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보상은 어렵고 이런경우 운전자 (친구)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보상 받으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보험회사에 전화해 문의 했더니 보험료 할증이 될뿐아니라 사고 건수가 올라라는거라며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신고할경우, 가해자가 무보험사고 벌금만 내고 말겠다 하면 위자료는 커녕 치료비도 못받는건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상이 아니시라면 책이보험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구분 차량 보험으로 치료를 더 받으셔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