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음주(0.08%) 신호위반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인사사고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보함 면책급으로 250만원 납부한 상태이고
택시기사 와 동승 손님1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직 진단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에서 3~4주 나올거라 함.)
손님은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협사(개인)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되는건지요?
(가해자로써 형사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측에서 아직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은 음주와 인사사고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쯤 나오는 건지요?
(초범일때는 조금 적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된다면 얼마정도로 합의 해야 하는건지요?
사고로 인해 가족 모두 현재 많이 조급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종합보험에 가입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이라해도 피해자진단 8~10주 이상이라야 합의나 공탁하지
않을시 구속여부를 검토합니다.
귀하는 합의하지 않아도 불구속에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성의는 보이시면 원만하지 않을까요?)
벌금은
300~400 예상되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