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월28일 오후 8시20분경 편도4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중
편도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의해 발가락 1.2.3 번 골절상해
입었습니다...
1.
전 초기진단 6주가 나왔구요..이후 추가 진단이 나온다고 하네요...그리고 전 경비업체를 다닌지 7일만에 사고가 났기때문에 병가도 안되고 해서 이번에 취업한 경비업체에서도 짤리는 형편입니다...이렇게 되어 저로써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물론 보험회사에 접수만 시켜놓은 상태이구요,,이럴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구요..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에 해야하는지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가해후 15미터 가량 전진해 우회전 해서 차량 번호판을 볼수없도록 돌아간 상태에서 약 본인생각으로 1분이상의 시간이 흐른후에 누군가가 저를 행단보도에서 끌어 냈고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5분이 지나도 어떠한 조취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112에 신고를해 구급대가 오고 병원에 실려온 사건입니다.차후 나중에 안 사실인데 끌어 낸 사람이 동행인이라고 하더군요 ( 가해자 동행인 ) 이럴때 뺑소니로 고발을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답해 죽겠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합의금은 어케 해야해야할지도..
소득은 월148만 이구요...2잡으로 대리운전했었습니다..
대리운전은 얼마라고 딱히 말하기가 그러네요...
나이는 만으로 35 입니다...
답변
법률적 손해배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인정이 가능합니다.
발가락 골절로 수술을 안하신 상태라면 장해인정까지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유무는 의사선생님께 조언울 구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없으시다면 충분히 치료후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등을 계산하여 보상금액을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