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정확히 2008년 1월 4일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저희 엄마를 쳤어요
근데 저희엄마가 보행자가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셨다고 하더라구요
글서 저희쪽에도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구요 그리고나서 아는 분을 통해 가해자 보험에 접수하고 경찰서에서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조서를 쓴다고 몇번 찾아왔었습니다.
저희엄마가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6주면 구속이다 어쩐다 하더라구요. 무튼 그후에 가해자가 와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 쪽에선 350정도를 불렀느데 가해자가 첨엔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러서 못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고 전화준다길래 기다리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화 왔는데요
300으로 합의 보자고 가해자고 말했는데 저희 언니가 500이하는 안된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 이상 못해주겠다
면서 고소를 하네 마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입원하고 계신지가 거의 2달이 다되갑니다.
저희는 처음 교통사고를 당하느거라 가해자가 잘못했으니가 그쪽이 아쉬우니까 때되면 연락하겠지 했는데
저희 엄마가 입원해 있는 환자 아는 분이 저희 사정을 듣더니 그 처벌하고 이러는것도 60일인가?
정도의 공소시효 있어서 그안에 합의 안하면 가해자는 벌금 조금만 물고 끝나고 저희쪽은 합의금 보험금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ㅠㅠ
법쪽으론 너무 무지하고 우리는 피해자니까 별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했는데.. ㅠㅠ
그리고 여기저리 물어봐두 애기가 다 다르고요..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있음 두달인데.. 그쪽 가해자쪽에선 연락도 없고 해도 안받고.. 어제 가해자 보험사에서 왔느데요
8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더라구요.. 해야하나요? 그럼 추후 통원비나 또 아팠을때 생기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사람은 합의 보지말고 통원치로 받으면서 좀 시간을 끌라고 하는데요..
걍 합의 해야하나요?
우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구는 법원에 진정서를 내면 가해자한테 푸시를 해서 합의 보게끔
해줄꺼라고 하고요.. 어떤사람은 가해자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공소시효 끝날떄까지 버티느거라고
하고요.. 형사합의가 안되면 보험금도 못 받는건가요?
또 가해자에서 공탁을 걸면 저희가 나중에 공탁금만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공탁을 걸었는지 어떤지
어디가야 알수 있나요? 또 형사합의를 보면 합의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 하느데요
형사합의금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사람은 법무사 끼고 하는게 더 나을꺼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통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너무너무 급해요~ 고수님들 제발 도와주세열~ ㅠㅠ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바뀔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에 문의를 하셔서 가해자가 합의를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냐고 문의하시고 경찰에 그리고 검찰로 이관되었다면 검찰에 엄중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가족들 이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즉,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지 공탁금을 신청할지 기다려 봐야 할것입니다. 공소시효라는것은 이럴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합의는 절대적으로 다른내용입니다.
따로따로 라는 이야기죠.... 단 형사합의를 하실때는 저희 싸이트 자료실의 합의서 양시과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치료후 저희 사무실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도록 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처리를 해주는곳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수 있는곳이죠.... 수수료는 사건에 따라 차등적용되나 일반적인 부상사건의 경우 11%수수료를 정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