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23일날 아침에 빙판길 사고입니다,
편도2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차선에 운행중에 상대방 차도 2차선에서
마주오다가 급브레이크 받아 중앙선 침범하여 제차 앞취면을 받아 차가 많이
망가지고 전어께에 통증을 느껴 다음날 병원에 가서 입원 진찰을 받은봐 정형외과에선 단순 타박상으로 판명되어 신경외과로 올겨 치료를받다 다른병원으로 가서MRl 찍으니 목신경 4/5과5/6번이 좋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최초 진단이 3주 나오면서 추후추가 검사후추가진단 요할수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병원에선 입원이 되지 않고 통원치료를 권장하는데요날자가 많이 지나서안된데요,전 안거나 서 서 5분이상 있으면 통증이 심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
또한 일반사업자데요 몇일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월급주는운전기사를 2개월째 채용하고 있읍니다 자동차가 2년 미만이고요 보상문제에 문의 합니다
자세히 가르처 주세요 ,,,수고 하시고,감사합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요구하시는 모든 보상금액은 법원 판결시 모두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