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아버지 교통사고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법지는 06년 12월 19일 낮12시에 오토바이 운행 중 영업용 택시에 의해 받혀 뇌 손상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계십니다. 부상이 상당히 심하여 소생하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오토바이가 먼저 정차(택시 왼쪽 앞부분)해 있고 택시가 뒤에 정차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가 코너를 왼쪽으로 작게 돌면서 백미러로 오토바이를 부딪혀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뇌를 다치신 것입니다.
경찰서 사고조사서에 의하면 택시가 가해차량인 것을 분명합니다. 다만, 아버지는 전날 마신 술에 의해 적발수준은 아니지만 약간의 알코올 지수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과실상계 10%를 주장 - 총 과실상계는 40%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아버지는 만 69세이시며 20년이상 건강원을 운영하시던 상태였습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뇌 수술을 하였지만 후유증이 심하여 거동이 불가능하고 의식은 계속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지금까지 일을 맡겼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여택까지 무성의하게 합의를 미루다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7천여만원을 제시하더니 이번에는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4천1백만원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가늘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합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몇 달을 끌더니 말도 안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전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하신 분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해 놓고는 합의를 질질 끌고, 거기다가 오래사시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여 여명을 급격히 줄여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가야할 듯 한데...도대체 그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택시공제좁합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문제삼고자 하는데(건교부 또는 관련기관에 민원) 시간을 끈것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글로 두서없이 여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부 내역은 유선상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원 가량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긍정적인 방법으로 금액만을 높여서 제시를 해드릴수 있지만.... 이것은 다시한번 질문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업무방식이기에 저희들은 헤아릴수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실타당한 그리고 소송결과시에도 거의 흡사한 결과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구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 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