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료상담SOS 신환복변호사외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만42세의 주부이며 사고 당시(2007년 1월) 휴대폰 판매업 자영업인 남편과 함께 근무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조수석에 탑승했던 저는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기고정술을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6급5항해당,영구장해,외상기여도70%)을 진단받았습니다.
남편(운전자,종합보험가입자)과 함께 출근시 저희차가 중앙선을 넘어 길을 횡단하던중 직진하던 상대방차량(책임보험만가입한 피해자는 3일입원 완치후 퇴원함,)과 추돌하여 저희차 과실은80%, 상대방 과실은20%로 책임보험후유장해금액을 알고 싶어요(자손보험은 1500만원 수령하였음)
합의금을 알고 싶어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실이 많아서 많은 보상금액을 기대하기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비에서 상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더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