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3월1일 자전거를 타던중에 차가 뒤에서 받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응급실로 가서 입술안쪽을 꿰메고 각종검사등을 했는데 다른곳은 다행이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오늘 가까운 병원서 소독과 약처방만 받아온 상태이구요 상대방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사 담당자와 진료비,약 처방전에 대한 얘기만 전해들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자전거가 부셔지고 아이 정신피해정도만 청구를 하면 되는건지요?.. 합의서에 후유증에 관한 부분등은 어떤 형식으로 문구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도.. 주위에 도움 청할때가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상대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 직원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대한 부연 설명은 들으신후 합의토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