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학교앞횡단보도 사고
답변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상급병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대학병원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때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소송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인정가능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찾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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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