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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22:59
조회수
1,073
제목

[] 교통사고 절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가 처음이라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현장에서 의 조치요령 사상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 통보 사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 사고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상직원의 협조를 구합니다. #경찰서 및 검찰에서의 처리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서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발생 신고의무 본인(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향후 다툼이 생길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예견되는 때에는 경찰서에도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후일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회사에 접보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사고조사 교통사고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처리를 하며 사고당사자들의 과실유무를 조사한 후,조사내용을 근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사고조사히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못하면 가해자의 주장과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나 재판등이 진행될수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이신경우에는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주시고 그분들의 인적사항등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사고신고의 경우 운전자의 의무사항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합니다. 운전자들은 사고후 왠만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기를 바라나 나중에 다른 소리들을 많이 하는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신고는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가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이신 경우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종합보험가입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부 가해자 분들중에는 책임보험이 종합보험인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분들이 계신데.. 이부분은 큰 착오입니다. 보험요건중 가족한정,연령제한등도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처리 검찰에서는 경찰서의 조사 및 피해자의 사망/부상상태,종합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공판,구약식,불기소,구속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병원에서의 조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 지불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의 지불보증 확인 후 자동차보험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치료를 개시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적어도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책임보험회사 및 보장사업 대행 보험사로부터 해당 진단병명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한도액 범위내의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나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최고2억원 한도내에서 치료및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지게 되는 법적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상책임,형사적 책임,민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결과,행위,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범칙금 납부,벌점과 함께 교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의 발생 책임을 따져 보아 당해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 될 때는 형법 제268조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또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사망사고, 도주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2. 구속되는 경우 (1) 사망,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피해자측과 합의 되었더라도 초진이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초진이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종합보험미가입시는 초진 6주 내지 8주 이상 ④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액은 결정된다. ⑤ 미합의 경우 공탁금액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나 1주당 대체로 50~70만원 정도 ⑥ 사망은 구속이 원칙이나,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3. 형사합의(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합의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혹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측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받는 것이다. (2) 형사합의는 누구와 해야하는가?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가해자가 구속되어 있을 경우는 가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부인이나 부모가 대신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인이나 부모등이 유족을 대표하여 합의권자가 된다. ◎민사적 책임 1. 운행자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된다. 2. 민법상 책임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법상 750조 자기 과실책임,756조 사용자 책임,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760조 공동불법 행위자 책임을 지게된다. 3. 민사적 책임과 보험계약관계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 보험자와 보험계약관계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 하게 되는데, 즉,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험이 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항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을 한다.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한다.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항목 자기신체사고(플러스보험은 자동차상해):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뺑소니 및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다친 경우 본인 및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을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자동차사고로 본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3) 자동차 사고와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대인배상I,대인배상II,대물배상) ① 보험금 지급기준상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대인배상I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등권에 기재된 보험가입액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사망,부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동차상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 상해보험:상해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교통재해,일반재해)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인사사고시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하며,사고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경합되어 손해가 가중된 경우는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한다.이에는 기본요소와 피해자의 과실을 조정하는 수정요소가 있다. 2.소득 1) 세법상 입증된 소득이 있는 경우 입증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세법상 입증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일용노임(도시,농촌),건설업 시중노임,제조업임금,노동부 발표 통계임금을 인정한다. 3)세법상 인정이 안된 소득이라도 직종 및 업종별 통계소득 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할때 가능합니다. 3.정년(취업가능월수) 일반적으로 60세나,사회통념상 60세미만이되거나,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게 된다.법원 판례시에는 가동연한 이라는것을 두어 직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후유장해(노동능력 상실율) 사고로 인하여 일정기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경우 장해평가를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을 평가한다.후유장해 평가는 교통사고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를 작용하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예측되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향후치료비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후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예)성형수술비,향후 투약비용,핀제거비등. 6.개호비(간병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마비,극심한 치매등으로 자력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어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일반,전문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하며,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법원 판례시에는 대략적 8주이상의 중상인 경우 초진기가동안 간병비(개호비)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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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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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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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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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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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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