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께서 피자집장사을해서 제가 점장겸배달을하고있습니다
[사고경위]
2007년12월31일 오후8시40경 왕복일차선도로 전 차선이 일차선박게없어서 직진을하고있었고 중앙선이 안그려진 전멸등이 깜박깜박이는오른쪽 주택가골목에서
승용차가 제오토바이옆을 충돌하여 오토바이핸들이 꺽이면서 반대편차선에주차되있는봉고차에충돌하여 쓸어짐 쓸어져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왜 갑짜기 튀어나오냐면서 말을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잠깐몇분지나서 경찰차가 왔고
사고경위을 애기하고나니 경찰아저씨가 승용차 가해자한테 보험처리해달라고 꼭애기하고병원에 꼭가서 치료하라고해서 전너무놀라서 그렇게 큰부상이아닌것같아 바로 입원을 안했고 2틀후 너무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서대문삼성병원에서 MRI . CT .근전도 검사을받고 디스크 병명이 나왔는데요 입원을 거의 2달간하고 지금은 퇴원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300만원 에 합의 보자고하네요 정말 그금액으로는 제 받은 상처와 정신적피해보상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다고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만이아픈데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수잇나요?
2 .합의금너무 터무니가없는데요 얼마받아야정당한가요?
3 .왜 보험회사에서 한달뒤에 이가 아프다고하니 치료을 안해주네요 안해주는
.건가요?
4 .지금도 만이 아픈데요 다시 입원이 가능한가요?
5 .왜 세금안낸다고 제일당을 3만7천원이라고하는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료는 얼마든지 더 받으셔도 됩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짜로 부터 3년입니다.
치과적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결정이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소득이 명확히 입증 안되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한달 1,332,034원)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