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해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3월 3일 보험회사에서 왔다갔습니다.
보상내용이 위자료 45,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라이프니쯔공식에의해 60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인정돼 50,000,000원 정도 일일소득금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사라는 것이 60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70세이상까지는 장사를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 주변에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로 65세이상 되신분들도 많이 있구요.
그래서, 소득을 더 인정받고 싶으나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 판결 예상금액은 1억 1천만원 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입증이 이사건 중요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