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2월 11일 오후 5시경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소재 제천시 경계지점에서 마주오던 1톤트럭이 중앙선 침범으로 저희 차를 받아 아버지께서 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만 54세로 주천에서 어머니와 함께 옷가게를 하시고, 영월군 덕포면내 5일마다 열리는 장에서 옷장사를 하십니다.
주천, 영월 덕포 장내에서는 옷가게중 규모와 매출이 가장 크시며, 한달 소득은 월 300만원 이상되십니다.
그러나, 주천에 있는 옷가게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이고, 덕포장은 상인공동회에 장세를 지불하고 장사를 하십니다.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불면증과 우을증, 신경쇠약으로 식사도 못하시고 장사는 더더욱 하실수 없는상황입니다.
자식된 입장으로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은 많은 보상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모쪼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귀사에 발전이 있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셨더라도 인정을 받으실수 있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의 과정은 일반적이지 못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경력에 따른 보상에 차이점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