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문의
답변
현재로서는 합의금 산출이 불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장해유무의 판단이 애매한 부상명이고(의사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세요.. 즉 장해의 유무) 치료비에서 과실만큼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최종치료비 내역이 제시 되어져야 합니다. 합의금 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