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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07 19:26
조회수
848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후 장기 입원으로 인한 폐렴

피해자생년월일
1939년 9월 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일정부분 과실이 있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 12번 골절 척추 경막내, 외 출혈 척수 손상 / 척추 후궁 절제술, 나사못 고정술, 혈종 제거술, 골유합술 / 20190409~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9년 3월 11일 저의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 것을 보고 건널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통원치료를 받던중 4월19일 한밤중에 허리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서 검사한 결과 흉추 12번골절로 척수손상으로 신경마비증상이 와서 당일 응급수술로 척추후궁절제술, 나사못 고정술, 골유합술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난 다음 외부 재활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고 있다가 2019년 10월 흡인성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후 치료받고 다시 외부 재활병원으로 전원해서 2020년 4월8일 당시 대변은 가능하나 소변줄은 차고 있고 보조기구를 잡고 서는 연습과 걷는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활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 재활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워만 있어 식사도 잘못해서 영양제 링거 투여하다 콧줄식사까지 하시다 재활 상태도 안좋아지고 5월 10일 염증수치가 안 떨어지고 산소포화도수치가 갑자기 떨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급성폐렴으로 진단받고 호흡기과 중환자실에 있다가 현재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콧줄 달고 식사, 산소포화도 수치가 안좋아 산호호스 사용중, 장 마비가 와서 장에 가스가 차서 가스제거, 처음 발생한 왼쪽 폐렴은 치료가 되었으나 현재 오른쪽에 폐렴이 발생하여 폐렴치료중, 혈압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심장근육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약 복용중, 소변줄은 요로감염 위험으로 제거하고 기저귀 이용중, 다리는 움직이나 보행이 전혀 안되는 상태, 상체나 팔은 움직이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음 .
담당의사와 금일 통화했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폐렴이 악화되는 경우는 여러가지로 봐서 예후가 안 좋은대 상태가 악화될 경우 연명치료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도 가족간에 상의 해보라고 함. 그리고 지금은 폐렴이 나아도 언제든지 폐렴이 재발하여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병원에서 처음에는 폐렴은 자동차 보험이 안된다고 했는데 자보담당자와 병원담당자와 협의해서 일단은 보험처리 후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폐렴이 나아서 전원을 해도 고령이다 보니 재활운동도 잘 안되고 이제는 재활병원보다 요양재활병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1) 교통사고 전에 폐렴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교통사고로 장기입원으로 인한 폐렴에 관련된 치료와 연명치료는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2) 입원중 폐렴으로 사망하실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4월달에 두번째 문의 드렸을 때만 해도 상태가 나쁘진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재활운동을 전혀 못하게 되어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가 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친꼐서 전보다 건강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린 바와같이 강직성척추염으로 기왕증관련해 쟁점이 되는 민감한 부분때문에 보험사와 직접합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건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자료를 준비해  소장접수하여  빨리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기간만 약 1년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할 것이므로, 치료비는 걱정없이 진행하시면 되고, 다행스럽게도 경과가 호전이 되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피해보상청구에 유리하기에,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결정이 되시면 연락주십시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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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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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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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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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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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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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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