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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일실수익과 기왕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질문1) 상해코드이긴하나 무릎연골은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주장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입원중의 일실수익도 기왕증의 정도에따라 감액이되는지요.
답> 네, 만일 기왕증기여도가 참작된다면 전손해(치료비를 포함한 정신적,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대해 기여도만큼 감액이 됩니다.
질문2) 오른쪽무릎도 수술이 필요한데요 지금시점에서 오른쪽무릎의 향후추정치료비에 더해서 수술시 입원해야하니 일실수익도 합의금 산정시 요구할수있을런지요.
답> 질문요지가 지금 합의를 한다면, 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외에 우측 무릅장해에 대한 장해일실수익까지 포함해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만일,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로 해결할 사안이며, 소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면, 향후치료비외 별도 장해보상으로 이중청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감정의께서 장해에 대한 평가를 해 준다면 치료비를 제외환 장해 일실수익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우측 연골파열에 대한 슬관절 관절경 절제수술이후에 소제기를 하여 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후자의 방안을 추천합니다.
질문3) 수술후 2달째되어가지만 여전히 왼쪽무릎은 통증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더 통증이 심해졌고요.
후유장해가 가능한 진단명인지요.
답> 올리신 내용에 대해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좌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있는데 연골절제수술이 아닌 변연절제술(Debridement)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변연절제술은 엄밀히 말하면 수술적요법이 아닌 처치(Dressing)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너덜해진 상처부위를 긁어 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연골을 절제한 절제술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연골절제술은 영구장해 대상이 되나, 단순 변연절제수술은 영구장해로 평가가 어려울 수 있고,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반월상연골파열은 기왕증기여도 평가대상이 되어, 장해인정과 그 정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주치의에게 반월상연골파열의 정도와 수술적요법중 절제수술을 요하는 상태인지 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절제술을 시행하더라도 부분절제술은 완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7%에 해당함)의 1/2정도로 인정이되며, 여기에 기왕증기도도 적용됨을 부언합니다.
다음은 기왕증기여도는 전손해에 대해 적용한다는 판결이니 참고하십시오.
* 대법원 2009다95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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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