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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승용차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쟁점 정리
첫째,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였는지,
둘째, 동시에 진행하였는지 진로변경후에 앞차량이 진입했는 지입니다.
동시 진입이라면 후방차량이 전방차에 비해 시야가 더 확보되어있기에 후방차량의 잘못이 더 크게 되며,
더욱이, 진로변경 지시등을 작동치 않고 방향전환을 시도 하였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충격부위도 중요한 요소이나 영상자료가 있으므로 영상으로 사고 정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만일 양측간 의견조율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양측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대한손해보험협회 산하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올려 과실판단을 받아 과실율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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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