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지난 1월말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진단명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0)
두개원개의 골절 , 폐쇄성(s0200)
경추(2번)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S1290A)
우측 하퇴부 좌상 및 피부괴사(s819)
진단주수 : 12주
연세가 78세로 소득은 없습니다.
경추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고 경추보호대 착용하여 병원에서 2개월, 요양병원에서 1개월 정도 입원치료하였습니다.(간병인도 3개월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피부괴사로 피부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리쪽에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아 아직 걸음이 많이 불편하고 경추골절에 따른 어깨부위에 통증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얼마전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자료2백,상실수익8백6십,간병비3백2십,흉터치료비3백, 기타치료비3백)
저는 합의금이 적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추골절로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후유장애 진단(영구장애)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어깨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거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장애 진단을 받을경우 소송을 가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시한(2천만원)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험사제시액 적정여부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장해율 27%, 가동기간;1년(76세이상 취업가능월수 1년해당 라이프닛쯔계수: 11.6812)
-상실수익액: 270만원x 11.6812x 27%= 약 860만원
2.소송실익판단
올리신 내용상으로 두부손상후 후유장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경추골절은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기에 영구장해로 보지 않습니다.(정빌검사상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없다면)
그러므로, 소송실익은 없으므로, 어느정도 치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사와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