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날 1차선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떔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떄당시 6개월정도 된 임신부였구요..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피하고 조수석 뒤쪽을
살짝 부딪친정도였어요..
저는 차도 별로 망가지지도 않았고 제가 너무 놀란나머지 우선 핸드폰번호와
차량번호만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날저녁 배가 너무 아파서 다음날 병원에 갔떠니 조기진통이라고 입원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은 예정일(4월22일)까지 나왔는데 지금 생각으론 9개월쯤 나갈려고 해요..
근데 상대방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주길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접수를 했네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 담당자말이 제가 피했기 떄문에
쌍방과실이라고.. 치료비만 해준다고...
근데 그 상황에 제가 피하지 않았다면 저랑 저희 아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났을거예요 아마..
그러고는 가해자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부딪쳤는데 왜 부딪치지 않았다고
신고를 했느냐 물었더니 저한테는 살짝 스치듯 부딪쳤기떄문에 얘기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2~3주후면 퇴원하려고 하는데요...
신랑이나 저나 이런경우 어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그리구 왜 쌍방과실이 되는거져?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피해서 쌍방과실이라면 피하지 않았음 제 아기는 그 자리에서 무슨일이
벌어졌을텐데.. 도와주세요~
답변
급차선변경으로 끼여들기를 하였다면 가해차량 과실이 80%전후인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도 방어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산후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하세요...
빠른 쾌유와 순산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