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에 덤프트럭이 차선변경 하면서
제가 혼자 운전하던 차를 받았습니다.
운전석과 뒷자석까지 문이 다 찌그러졌고, 제 차는 차선이 이탈될 정도로
밀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출동은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외상은 없었는데, 오늘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인사처리시 차체7:3을 요구하고 있고,
인사처리를 안하는 조건이면 차체100프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후 저희쪽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저희가 무보험상태라는 것입니다.
10년넘게 한 보험회사와 거래해 왔는데,
이사를 오면서 주소지 변경이 안되어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모르고 만기일 7일을 넘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입원치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입원을 하여 인사처리를 하면
상대방도 대응조로 입원을 할 경우에
저희가 100프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2. 10년 넘게 거래해온 보험회사인데, 만기일 7일이 지나도록 저희측에
아무 연락도 없이 거래해지를 했는데, 저희가 보험회사측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3.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
보험없이 사고처리 하려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보험 만료 공지는 우편등으로 했을가능성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변경된 우편도착지를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 취할 조치는 없을것 같습니다.
상대방 병원비는 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