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10일 저녁10시경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받고 출발하는 순간에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그쪽은 정면에서 저는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에
충돌을 하였습니다. 경찰접수사건처리되었구요. 진단은 3주나왔구 X레이만 찍고 아직 정밀검사는 하지않았습니다. 1주일 입원하고 2주째 통원치료 중입니다. 아파서 죽을정도는 아닌데 허리결림이라든가 가끔씩 타이어를 매고 다닌다는 느낌이 간혹 옵니다. 이럴진데 보험사는 9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제 연봉은 4500입니다. 년월차 5일 사용 2주동안 통원치로 하면서 초과근무를 못해 월급이 깎인부분만 계산해도 9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 원무과에 보험담당하는 사람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이 이러니
더 줄어들기 전에 합의하고 90만원도 고맙게 받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안될시 보상금액은 큰 금액을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도 어느일정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죠...
합의금이라는 것은 사고의 피해상황의 경,중 에따라 산출될수 있으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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