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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월12일 새벽1시경
사고내용 :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있었고
가해자(만30세남자)가 체어맨승용차로 중앙선침범하여
제 오토바이전면부와 상대차량 조수석쪽이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 제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만24세남성이며 음식점배달원이며
소득은 월135만원입니다.(월2회휴무)
(매월 14일에 135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초진6주나왔구요
1.우 손목 원위요골 골절
2.안면부 찰과 및 좌상
3.경요부 염좌
4.좌 슬부 염좌
5.뇌진탕
6.다발성 좌상
형사합의는 200만원에 했습니다.
지금 다친지 약2주가 조금넘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어제전화와서 127만원에 합의하면
안되겠냐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요골골절의 추후를 꼼꼼히 지켜 봐야 할듯합니다.
요골 부위 수술을 하셨다면 장해가 예상됩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그 금액은 턱도 없는 금액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