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하던 가게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있었는데요
제가 출근하기전에 집근처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간단한 접촉사고 이기에 상대방에서 경찰에 신고하셨는데도
경찰관 분이 오셔서 보험처리하고 합의보라고 말씀해주시고는
그냥 가셨거든요 카스타 차량이 주행 중에 정차하였을때
제가 이륜차로 뒤에서 접촉을 냈거든요
가게에서 보험처리 해주시기로 하셔서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사고접수며 모든일을 저혼자 전화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게가 문을닫고 오픈준비중으로 일을하지
않고 있엇습니다 월급도 아직 못받은 상태에서요
제가 돈이 너무 급한관계로 가게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월급문제를 이야기하다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사고난 일을 가지고 오토바이 수리비와
보험비가 나온것을 제외 하고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게측에서는 월급을 아직 세달 가량 주지않고 연락도없습니다
가게 오토바이로 일을하지않고 제가 타던중 사고난것도
가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모든책임을 저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월급문제도 있고 어떻해야 할지 알수가없네요...
정확한 질문이 아닐수도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노동부 , 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해결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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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