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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01:31
조회수
1,156
제목

[] 오토바이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제동생일로 급하게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도움주세요.. 제 동생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남자라면 누구나 멋있는 오토바리를 갖고 싶어하듯 제동생도 용돈을 모아 오토바리를 사게되었습니다. 소장하고만 있지 1년에 오토바이 몇번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 저번주 일요일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오던중 제동생을 2차전 진행.. 가해자는 3차선 진행중.. 가해자(3차선 봉고차)앞의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택시를 밖으면 100%책임이 있을거 같아순간 좌측으로 차를 돌려 2차선을 달리고 있던 제 동생 오토바이 앞으로 봉고차를 급하게 틀었습니다.. 제동생은 달리고 있던 중이고 오토바이 앞으로 차를 틀었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접촉은 없었으나 제동생은 놀라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기브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브스를 푼후에도 2달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구요... [사고후] 사고후 경찰이 오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제동생에게 벌점과 벌금이라도 아끼게 신고를 말아달라고 부탁했고..(경찰에) 제동생은 아저씨께서 100%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을했기에 별의심 없이 경찰에도 보험사에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매일매일 제동생 병원을 찾아와 눈도장을 찍으면서 합의금을 생각해보라고 했고 얼마전 제동생에게 6:4(피해자)의 책임이 있으니 75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어 말이 안나옵니다..(억울합니다) 지금 회사도 못하가고 있고 2달씩 회사를 못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고 2달뒤에 뿌러진 팔이 완치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휴유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동생이 너무 어이가 없어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말은 안하고..제동생이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쓴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자기도 가겠다고 합니다..(배째라~) 다친것도 억울한데 아저씨를 배려한 제동생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제동생 보험사 측에 전화를 하니 변호사와 상담만 했습니다.. 사고 접수를 해도 자기네가 나서서 도와주술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위법)이건또 무슨 말인지...(그럼 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이렇게 배째라 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대응 까지가야 하나요?? 2.아직 보험사에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또 경찰서에도 사고 신고 해야 하는지요?? 3.제동생이 피해자인데 당하게만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요.. 4.잘가고 있던 제동생 차선으로 가해자가 급하게 끼어든건데 제동생 이왜 4라는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지요 제동생에게 책임 부분이 있습니까??(물론 일방적인 상대차 입장입니다) 5.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고..어떻게 되는걸까요?? 6.합의금은 어떻게 말을해야 하는지... 7.마지막으로 기브스도 풀지 않은 제동생에게 병원에서 퇴원언제하실꺼냐고 합니다..보험사에게 무슨 말을 한거지 이건또 어떻게 하나요?? 긴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 애타게 올린글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스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동생분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조금 많은듯 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으나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사 선임은 추후에 고려하셔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동생분 과실도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방어운전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 입퇴원 관련 부분은 의사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서 해결하시고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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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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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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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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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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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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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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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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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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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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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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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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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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