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2월 23일 오후6시30분 택시에 뒷부분 받쳐서 각각 전치3주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중입니다. 아내는 계속적으로 투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서 자비로 특수 진료를 2월27일부터 합니다.담당의사는 특수 치료를 6주이상을
요하고요. 치료비가 일 6만원입니다. 저도 계속 통원치료중입니다. 참고로 저의 차량수리비는 300만원 입니다.
저는 월평균 690만원 월급여자이구요, 아내는 가정주부임.글구 특수치료비는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보험사(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저의 합의금76만원,아내110만원 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넘 의의가 없는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처음격는 일이라서 절차및 시간도 넉넉하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 하고자 합니다.
답변
특수치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치료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 의사의 지시가 있는 치료였다면 보상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