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담건으로 바쁘시겠지만 경미한 교통사고건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 피해자입니다.*
1.(62세 남자. 직업: 농업)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다 직진해오던 차
우측부분에 다치신 사고입니다. 병원 진단결과 기타골절등은 없다고합니다.
왼쪽 팔꿈치와 무릎에 심한 타박상정도입니다.
2월 25일 사고후 현재는 입원중이십니다.
2. 보험사에서는 심하게 다친경우가 아니니 퇴원하시고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퇴원후에도 혹시 발생되는 후유증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보험사와 합의시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하는지와..
합의금에 통원치료비가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잘은 모르지만 신호위반등 10대과실사고는 개인합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합의를 따로 해야하는지... 그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
는지요
4. 개인합의시에 채권양도증명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채권양도증명서의 효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론 전혀 아는바가 없다보니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 상담건으로 힘드시겠지만 다시한번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섣불리 합의치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유증등이 완전히 완케 될때 까지요..
진단이 경미한 경우는 개인합의를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저희 싸이트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이해 가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