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6일 저녁6시경 상대방 차 100% 과실로 27일 병원에 입원함.
남편: 1. 병명: 경부 염좌
2. 향후치료: 상기 환자는 본원 내원 검사상 상병 인지 되었으며, 상병으로는 수상일(2007.10.26)로부터 약 3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3.입원기간: 2주(병가) => 기간제 교사를 씀
4.통원치료: 11월 12일~ 11월 24일( 현재 집에서 저주파 치료기로 물리치료중)
5.직업: 교사(월 수입 =>10월 282만원,11월 282만원)
6.피해자측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78만원 (2008년 2월27일 현재)
아내: 1. 병명: 경부 염좌, 뇌진탕 (애기 임신 6주중이었음.)
2. 향후치료: 상기 환자는 본원 내원 검사상 상병 인지 되었으며, 상병으로는 수상일(2007.10.26)로부터 약 3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3.입원기간: 2주(병가 기간:3주)=>기간제 교사를 씀
4.통원치료: 임산부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지 못해 집에서 쉬게됨.
5.직업: 교사(월 수입 =>10월 240만원,11월 240만원, 보충수업비 60만원 손해)
6.피해자측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
정신적피해보상 30만원 +보충수업비 손해 48만원(80%만 인정) + 치료비 12만원
=> 90만원(2008년 2월27일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보충수업비 손해를 어떻게해서 80%로 인정하는냐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보험약관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공무원이라서 병가로 인해 월급은 받지만 합의금에서 병가로 인한 월급 비용까지 합의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얼마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쪽 손해사정사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 측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보험금은 지급기준 방식 즉 약관방식 산출기준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모든 손해 부분을 청구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